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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업학적팀] 답변
작성일 : 2023/12/27 작성자 : 수업학적팀(수업학적팀) 조회수 : 206
안녕하세요, 수업학적팀입니다.

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유예)를 신청하여 합격하였을 경우, 그 유효기간은 한 학기입니다.
따라서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돌아오는 다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접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학사학위취득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.

한번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필요한 경우, 1월 중순으로 예정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접수에 반드시 응하시기 바랍니다(가까운 시일 내 공지 예정).

졸업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수업학적팀(053-850-357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이지민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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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졸업유예
내용 : 졸업유예 후 연장하지않으면 다음학기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건가요?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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